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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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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종교인과세논의에서 종교계를 대변한 건 사실상 한기총인데, 이중과세, 종교탄압 등등 처음부터 뜬금없는 주장만 했습니다. 이런 한기총이 “과세당국이 우리입장을 80% 수용했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17.11.29. “탈세 조장 vs”80% 만족”..종교인과세 기독교 내 온도차)
대한민국 세법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예장합동총회장이 교계의견전달에 애쓴 김진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크리스천투데이)

종교인과세법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명박정부말기입니다.
여론에 떠밀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세제실이 검토를 시작했고, 종교단체들의 당시 관행과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소득과세”로 결론짓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뜬금없이 세제실장이 경질되었고, 새로운 세제실장에 의해 “기타소득과세”라는 해괴한 결론이 발표됩니다.

이에 조세전문가,법학자,납세자단체 및 양심적 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연합뉴스 2013.08.09.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입법의도 무시한 기형적 적용” 비판)

그러다가 기성 종교계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권을 주는 이상한 방식으로 관철되고 맙니다.

각종 선거에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계속 시행유예되던 이 누더기 과세안이 그나마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금지, 종교활동비비과세, 근로장려금지급이라는 전무후무한 특혜가 쏟아집니다. 과세법이 아니라 특혜탈세법이 되어버린거죠.
(SBS “교회가 그렇게 무서워요?”..종교인 과세법이 ‘특혜법’으로 변질된 까닭)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영등포 CCMM빌딩의 종교인과세 간담회에서 교회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시행자체에 의미를 두고 우선 시행하고 차차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입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던 종교인들이 많은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결국 기존의 납부종교인들조차 세액이 대폭 줄어들어 오히려 종교인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각 종단들은 이법을 핑계삼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양심적인 종교인, 일반국민들의 뜻을 모아 종교인과세법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헌재앞에서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조세평등 위배 : 같은 소득에 선택특혜를 주는 건 평등하지 못한 규정입니다.
    • 정교분리 위배 : 종교계의 요구만 편협하고 무리하게 수용한 법입니다.
    • 위임입법의 한계 위배 : 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과도한 특혜를 시행령이 부여합니다.
    • 세목분류의 기본원칙 위배 : 정기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건 세법원칙에 어긋납니다.
    • 세부담 차이 : 일반인에 비해 종교인은 각종 세금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 근로장려금 차별 : 종교인은 근로장려금을 받지만, 일반 기타소득자는 못 받습니다.
    • 기존판례 위배 : 종교기관 소속 종교인을 근로자로 본 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어긋납니다.
    • 불교정신 위배 : 불교는 원래부터 구별된 성직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신교정신 위배 : 개신교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구별된 성직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톨릭체계 위배 : 가톨릭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로마가톨릭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습니다.

결국 종교인과세법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정신을 우회하여 세법으로 특수계급을 인정받으려는 비양심적 종교인들의 무리수이고, 결국 그 피해는 이들을 대신해서 세금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프랑스혁명전의 앙시앙레짐 : 1신분인 성직자는 세금면제, 관직독점 등의 특권을 누렸다)

지금이라도 종교계와 정치권은 국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수십년간 대한민국세법의 근간을 떠받쳐온 조세전문가, 법학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조속히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