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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걱정을 해소할 공평과세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작성자
rtck
작성일
2020-09-21 15:24
조회
1475


종교걱정을 해소할 공평과세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를 저지하려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불길을 잡아 이제는 세계의 모범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협조적인 종교단체들이 반년넘은 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도 막대한 방역비용을 교회에 쏟아부으며 대면예배 자제와 비대면 종교행사를 요청했고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이 이에 호응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정부 조치를 종교탄압으로 덧칠하고 모임을 강행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해당종교를 훌쩍 넘어서는 인원과 물자, 자금을 동원,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하여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내용에서도 확인되듯이, 근본문제는 개별적 협조가 아니라 교계차원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특혜들을 관철시켜온 관행에 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종교인과세의 경우에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종교특혜법이 존재함에도 추가적인 특혜들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종교단체들은 공익법인으로써의 회계공시의무와 재산세의 납부의무에서도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 일반 납세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비상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기에, 확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및 가정에 투입되는 방역비용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종교계가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방역비용을 지출한다면 과연 성실한 납세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교인들도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입니다. 종교인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를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방역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써 마땅한 납세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유권자들은 종교에 그리고 국가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납세의무를 등한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형평성을 갖춘 법개정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종교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에 다음 다섯가지를 주장합니다.

1.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일반근로소득과세로의 전환

2.종교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의 각종 종교단체 예외규정의 삭제

3.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의 무제한 감면을 제어할 일몰기한도입

4.종교단체에 대한 각종 국고보조금의 외부회계감사의 상설화

5.종무실에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편성과 집행을 감독할 개방직감사관을 둘 것


2020.09.21.

종교투명성센터

 



 

 

전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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