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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의 조세정의를 위한 제언

작성자
rtck
작성일
2022-03-07 10:22
조회
627
 
구분 문제 제안 부연설명
세입 종교인 특혜

비과세
종교인

과세법

폐지
일반세법에 따라

과세
종교

단체
회계

불투명
회계공시

의무부여
상증세법

종교단체규정 삭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취득,재산세

일몰부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추가
세출 종무실 깜깜이

종교예산
개방직감사관

도입
예산수립단계에서

감사관이 적정성 평가
 

 

1.종교인과세법폐지

 

(1)현황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은 이명박정부에서부터 기타소득과세로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선택과세, 비과세확대, 근로장려금지급 , 세무조사금지 등 다양한 특혜조항이 추가되면서 명칭은 과세법인데 실질은 탈세법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종교인과세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세금조차 특혜법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 감소폭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 첨예해져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내에서도 그 불공정성으로 인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의 내용은 조세법의 근간과도 맞지 않아 회계사,세무사,법학자들이 줄기차게 비판해왔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종교인과세현황과 비교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상 거대종교조직에 속한 근대적 형태의 종교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체계여서, 종교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일부 종교이익집단의 요구만 받아 반영한 누더기 세법에 불과합니다.

(관련뉴스

https://news.v.daum.net/v/20171228161804751)

 

(2)개정방향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박재완 기재부장관 재직시의 세제실에서 입안해서 올렸다가 묵살되었던 최초의 근로소득과세안으로 이행하는 것이 맞고, 별도의 입법조치도 필요없으며 정부가 종교인근로소득과세의 입장만 천명하고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에 대한 케이스로 과세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은 별도의 종교인업종코드가 이미 현행 제도안에 존재하는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 되는 일입니다.

종교표심에 세법의 근간이 들썩여 기이하게 만들어진 현행 과세체계는 향후 종교인의 국가간 조세쟁송시 두고두고 국가적 망신이 될 일입니다.

이낙선 초대국세청장이 1968년 종교인에게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원칙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안다면 하늘에서 통탄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2.회계공시의무부여

 

(1)현황

정부가 공익을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익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곳곳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익법인들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익법인들에 재산을 출연하는 자에게는 기부금으로써의 세제혜택을 줍니다.

또한 출연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일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세제혜택을 박탈합니다.

2020년에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을 중심으로 붉어진 논란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관리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에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보고, 세무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법인들은 공익법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현행세법에서 종교법인예외조항을 곳곳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목사가 캐나다가서 목회하다가 캐나다에서는 교회에 결산서공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매년 가짜기부금영수증의 발급단체의 상당수가 종교법인이고, 종교법인의 회계부정문제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데도 정치인들이 세금내는 납세자보다 세금안내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본다는건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관련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3496832)

 

(2)개정방향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법인의 의무에 깨알처럼 박혀있는 종교단체 예외조항만 삭제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내용이 대통령령에 있으므로 대선후보들이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양식있는 대다수 납세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출연재산보고 (상증세법시행령 38조 1항)

공익법인 세무확인 (상증세법시행령 43조 2항 2호)

외부회계감사 (상증세법시행령 43조 4항)

결산서류공시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3 1항)

 

 

3.지방세감면의 일몰부여

 

(1)현황

조세법은 공익적 활동에 대해 다양한 비과세나 공제,감면 등을 규정하여 간접적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 법률적 특혜의 입법취지 달성여부를 검증하여 특혜의 연장이나 종료를 의결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공익적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일몰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국회는 이들 단체들에 대한 감면의 정책적 효과를 심의하고 일몰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종교법인도 다양한 지방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몰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종교분야 지방세감면을 검증할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세의 특례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운용하는 기본취지인데 유독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특례만 있고 제한은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일부 제한이 없는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더 강력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와 비교하긴 힘듭니다.

실제로 광역지자체들의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보면 문화관광분야에서 종교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2%를 넘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관련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0376)

 

(2)개정방향

지방세감면의 가장 대표적이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조세감면이 존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50조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일몰규정만 부여하면 됩니다.

 

 

4.개방직감사관제도 도입

 

(1)현황

각 종교는 종교예산을 인출할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에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재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불교가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불교가 개신교나 가톨릭의 아이템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개신교처럼 신도시개발부지에 도심사찰부지를 분양받거나, 가톨릭의 순례길 아이템을 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종교행사에 지출되는 예산은 해당 종교의 배타적 영향력확대를 꾀하는 경우들이 많고, 종교시설에 지출되는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 정치인들과 지역 종교단체들의 결탁으로 종교관련부처에 기안을 올리고 다양한 명목으로 예산을 가져가는 관행은 경쟁과 확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별종교가 당연히 해야 할 자체적인 포교행사와 스스로 충당해야할 시설건립의 자금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작금에 이르러서는 종교간 이해증진이나 평화정착이 아닌 대립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교와 공무원의 합의로 예산을 결정하는 구조는 종교갈등과 종교-국가간 갈등만 고착화시키게 되고 매년 정치인들이 표심에 흔들리는 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2)개선방향

국가의 종교예산은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간 이해증진과 갈등해결에 촛점을 맟춰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집행의 원칙은 개별종교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적 결정의 과정에 다양한 종교적 이해를 가진 외부전문가 풀을 이용하여 종교간 관계개선을 주요지표로 삼아 종교예산수립과정에서부터 논의하고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부처에서 비슷한 논의사례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교육행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에도 주요 외부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의견개진하며 표결에 참여합니다.

(관련뉴스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727)
전체 3

  • 2023-02-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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