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님께) 종교인과세법에 대한 공개질의
작성자
rtck
작성일
2018-08-16 10:35
조회
3210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한창입니다.
김진표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특히 종교인과세법에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놓은 몇가지 해명이 있긴한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에 맞는 해명을 내놓으시거나 혹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 및 개선의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김진표는 종교인과세시행을 주장해왔다?>
세간에 김진표의원은 종교인과세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종교인과세의 시행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유예를 주장했던게 시행반대로 인식된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론)
종교인과세법은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될때부터 형평성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문재인의원도 종교인과세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폐지","즉각시행","유예"가 그것입니다. 즉 이법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명시적 반대"는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인과세법을 반대한다고 알려진 종교계도 공식적으로는 반대입장은 없습니다.
"폐지"는 이 법 자체가 위헌적 특혜요소가 너무 많아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하고, 일반 세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주로 조세전문가들의 입장이며, 이낙선 초대국세청장의 문제의식도 이에 가깝습니다.
"즉각시행"은 이 법이 문제가 많지만 일단 국회를 통과했으니 원안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천주교와 상당수의 교단들은 이 입장이었습니다.
"유예"는 사실상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의 입장입니다. 실제 2014년에는 여당이 일부 보수개신교의 반발로 인해 종교인과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2년유예로 결정납니다. 사실상 개신교의 전략은 "계속 유예"를 통한 무력화였습니다.
종교인과세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기에 김진표의원의 "나는 종교인과세시행을 주장했다"는 말은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유예를 통한 무력화를 시도했던 보수개신교의 편에 섰다는게 사실에 가깝습니다.
<최순실때문에 종교인과세준비가 안되었다?>
김진표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때문에 종교인과세법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
그렇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수년간 손놓고 아무 일도 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가 안되어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직무유기한 국세청장,기재부장관 및 공무원들을 고발이라도 해야할텐데 말이죠.
사실 종교인과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게 되지만, 이전부터 천주교 및 일부 개신교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진표의원의 말대로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이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일반세법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구분과 원천징수 및 납부방법등은 이미 일반세법에 그 내용이 빼곡하게 규정되어있고, 각종 판례나 규정들은 40년넘게 쌓여왔습니다. 2015년에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국회통과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고 2년 유예라는 선물까지 종교계에 안기면서 그 공을 사실상 종교계로 넘긴겁니다.
그 규정들이 복잡하다고 하소연하는 종교단체들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그건 정부책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대한민국국민들과 사기업, 비영리단체, 심지어 대한민국정부까지도 이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걸 시행직전에 문제제기하는 상황 자체가 억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종교계는 본인들의 무지를 빌미로 수많은 예외사항을 관철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에 동조하는 김진표의원은 소위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종교인도 세무조사대상이다?>
항간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금지조항때문에 말이 많자, 김진표의원은 종교인도 엄연히 대한민국세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이라고 답합니다.
(반론)
명백한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이런 동문서답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꺼라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약간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기자가 정부에 "삼성그룹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정부는 "이건희회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히 가능하죠"라고 답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답변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면, 종교단체를 통한 우회지원을 포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명목상의 급여만 과세될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과세시행중이다?>
2018.01.01부터 종교인과세법은 시행중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반론)
하지만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첫째. 김진표의원의 주장대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종교인이 아닌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종교인과세법을 극구반대했던 개신교단체들은 현행종교인과세법에 80%만족한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의 댓가로 김진표의원은 올해 개신교단체로부터 감사패도 받으셨죠.
넷째. 이미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던 경우를 감안하면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종교인들은 이번 종교인과세법으로 인해 세금을 많이 아끼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종교인과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은 전무후무한 법이며, 세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각 교단들은 공식공문을 통해 선택과세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종교인들만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죠.
<결어>
정부는 2년뒤에 시험칠거라고 공고를 냈고, 시험출제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40년넘게 쌓인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 종교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의고사까지 치뤘는데 시행직전에 갑자기 준비가 안되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채점을 하지 말자고 하고 출제자와 채점자들의 업무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채점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험을 감독해야할 국회의원은 일부 시험참여자들의 편향적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 정치인들의 종교편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유권자들이니 그 표를 의식하고 편향된 주장을 하는 상황을 이해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종교인들이 그토록 앙망하는 미국에서조차 종교인들은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치인들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교인들을 설득을 해야하는게 맞지요.
김진표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기정치를 하시는걸 이해못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계의 무리한 요구에 편승하여 위법적 주장을 한 정치인이 김진표의원만 있는것도 아닌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당의 책임있는 대표가 되려한다면, 종교인과세과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 양심적 종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선동은 그만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지내셨고 다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으며 누구보다도 신의와 양심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계실 개신교장로시니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종교인과세법을 헌법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개혁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나무라는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돌이킨다면 국민들은 김진표의원의 선한 결정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드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특히 종교인과세법에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놓은 몇가지 해명이 있긴한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에 맞는 해명을 내놓으시거나 혹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 및 개선의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김진표는 종교인과세시행을 주장해왔다?>
세간에 김진표의원은 종교인과세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종교인과세의 시행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유예를 주장했던게 시행반대로 인식된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론)
종교인과세법은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될때부터 형평성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문재인의원도 종교인과세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폐지","즉각시행","유예"가 그것입니다. 즉 이법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명시적 반대"는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인과세법을 반대한다고 알려진 종교계도 공식적으로는 반대입장은 없습니다.
"폐지"는 이 법 자체가 위헌적 특혜요소가 너무 많아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하고, 일반 세법을 적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주로 조세전문가들의 입장이며, 이낙선 초대국세청장의 문제의식도 이에 가깝습니다.
"즉각시행"은 이 법이 문제가 많지만 일단 국회를 통과했으니 원안대로 2018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천주교와 상당수의 교단들은 이 입장이었습니다.
"유예"는 사실상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의 입장입니다. 실제 2014년에는 여당이 일부 보수개신교의 반발로 인해 종교인과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2년유예로 결정납니다. 사실상 개신교의 전략은 "계속 유예"를 통한 무력화였습니다.
종교인과세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기에 김진표의원의 "나는 종교인과세시행을 주장했다"는 말은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유예를 통한 무력화를 시도했던 보수개신교의 편에 섰다는게 사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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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때문에 종교인과세법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
그렇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수년간 손놓고 아무 일도 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가 안되어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직무유기한 국세청장,기재부장관 및 공무원들을 고발이라도 해야할텐데 말이죠.
사실 종교인과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게 되지만, 이전부터 천주교 및 일부 개신교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진표의원의 말대로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이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일반세법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구분과 원천징수 및 납부방법등은 이미 일반세법에 그 내용이 빼곡하게 규정되어있고, 각종 판례나 규정들은 40년넘게 쌓여왔습니다. 2015년에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국회통과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고 2년 유예라는 선물까지 종교계에 안기면서 그 공을 사실상 종교계로 넘긴겁니다.
그 규정들이 복잡하다고 하소연하는 종교단체들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그건 정부책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대한민국국민들과 사기업, 비영리단체, 심지어 대한민국정부까지도 이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걸 시행직전에 문제제기하는 상황 자체가 억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종교계는 본인들의 무지를 빌미로 수많은 예외사항을 관철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에 동조하는 김진표의원은 소위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종교인도 세무조사대상이다?>
항간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금지조항때문에 말이 많자, 김진표의원은 종교인도 엄연히 대한민국세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이라고 답합니다.
(반론)
명백한 동문서답입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이런 동문서답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꺼라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약간 바꿔서 표현해볼까요? 기자가 정부에 "삼성그룹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정부는 "이건희회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히 가능하죠"라고 답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답변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면, 종교단체를 통한 우회지원을 포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명목상의 급여만 과세될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과세시행중이다?>
2018.01.01부터 종교인과세법은 시행중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반론)
하지만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첫째. 김진표의원의 주장대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종교인이 아닌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종교인과세법을 극구반대했던 개신교단체들은 현행종교인과세법에 80%만족한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의 댓가로 김진표의원은 올해 개신교단체로부터 감사패도 받으셨죠.
넷째. 이미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던 경우를 감안하면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종교인들은 이번 종교인과세법으로 인해 세금을 많이 아끼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종교인과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은 전무후무한 법이며, 세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각 교단들은 공식공문을 통해 선택과세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종교인들만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죠.
<결어>
정부는 2년뒤에 시험칠거라고 공고를 냈고, 시험출제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40년넘게 쌓인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 종교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의고사까지 치뤘는데 시행직전에 갑자기 준비가 안되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채점을 하지 말자고 하고 출제자와 채점자들의 업무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채점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험을 감독해야할 국회의원은 일부 시험참여자들의 편향적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 정치인들의 종교편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유권자들이니 그 표를 의식하고 편향된 주장을 하는 상황을 이해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종교인들이 그토록 앙망하는 미국에서조차 종교인들은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치인들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교인들을 설득을 해야하는게 맞지요.
김진표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기정치를 하시는걸 이해못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계의 무리한 요구에 편승하여 위법적 주장을 한 정치인이 김진표의원만 있는것도 아닌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당의 책임있는 대표가 되려한다면, 종교인과세과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 양심적 종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선동은 그만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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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k | 2020.09.21 | 0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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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2020년 총선에는 종교정치의 검은고리를 끊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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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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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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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k | 2020.04.14 | 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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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특혜 바이러스를 박멸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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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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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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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k | 2020.03.04 | 0 |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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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김진표 총리지명 반대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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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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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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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k | 2019.12.04 | 0 |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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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진표의 총리지명 반대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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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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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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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k | 2019.11.27 | 0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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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의 불법성을 왜곡하지 말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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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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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k | 2019.06.21 | 0 | 1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