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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종교인과세법을 호위하는 한국교회에 보내는 편지

Author
rtck
Date
2022-10-04 10:46
Views
953

2022년 10월 4일 종교투명성센터


1.들어가면서

(1)최근 장혜영의원실(이하 "장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과세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평균적인 통계와 상위 100명의 현황을 볼 때 종교인이 일반근로자보다 담세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는 결국 근로기타선택과세라는 기형적 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2)이에 대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하 "한세연")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일종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귀한 의견 내주신 점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2.한세연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

(1)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국가적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국회에서 종교인과세통계를 검토하고 의견을 낸 건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작년이맘때에도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이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교계의 반응은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의견의 방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지금과는 다른 측면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그때든 지금이든 국회의원들은 나름의 의견을 냈다는 점입니다.

국세징수현황에 대한 검증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개진은 국회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적어도 장의원은 일반 납세자의 시각에서 당연히 가질만한 의문을 제시했을 뿐이므로 합당한 답변과 건설적 제언을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2)필요경비는 80%가 아니다?

장의원의 보도내용에서 단순하게 80% 필요경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그런 독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장의원은 오독에 대한 염려를 했는지 평균필요경비율까지 제시합니다. 그게 70.9%입니다.

이에 대해 한세연은 70%에 해당하는 소득구간을 역산합니다. 이건 심각한 통계적 오류입니다. 오히려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평균적으로 필요경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특혜입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것이 노동자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입니다. 사실 이건 통계를 열어보지 않아도 제도설계때부터 이미 계속 문제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3)고소득종교인의 소득을 공개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물론 필요경비논란에 종교인들의 전반적인 저소득상황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계내 빈부격차의 구조적문제는 교회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 그걸 이유삼아서 세금특혜를 옹호하는 건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예견이라도 한 건지 장의원은 논의를 상위소득구간으로 한정하여 추가분석을 했습니다. 장의원은 고소득종교인이 돈을 많이 번다는 뉘앙스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위소득종교인의 소득이라고 명시된 금액도 대기업 임원급이나 유망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급여와 비교하면 솔직히 많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장의원은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같은 소득수준의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서 세금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만을 확인한 것 뿐입니다. 핵심은 동일한 소득구간에 대해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한세연은 연봉 2억5천인 장로님이 연봉 2억5천인 목사님의 세금을 알게 되는게 우려되는걸까요? 세상법의 특례조항으로 종교적 존경을 유지하는게 과연 종교개혁의 정신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무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4)종교인과세는 정교분리의 결과다?

종교인과세법의 근거로 정교분리를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모순입니다.

오히려 종교인과세법은 정교유착의 강력한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세법 어디에도 특정 직종을 콕집어서 선택과세의 특혜를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타소득선택과세는 수십년간 운용해온 세법의 기본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라 입법초기부터 조세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세무공무원들은 종교인과세법의 존재자체가 부끄럽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교분리를 실천하고 싶다면, 정교분리의 역사적 근원을 만든 국가들은 왜 우리나라의 종교인과세법같은 법이 없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도, 장로교의 나라 영국도, 한국교회의 요람인 미국도 목회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종교인과세법이 정교분리를 제대로 실천한 앞선 제도라면, 이들 국가들에 "K-종교인과세법"의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언컨데 글로벌스탠다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과세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앙시앙레짐으로 보일겁니다.

3.나가면서

(1)먹고 살기 힘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인과세에 관심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종교인보다 8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어도 복잡한 특혜를 일일히 반박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장혜영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정치권에 법개정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한세연은 이 문제제기를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여긴듯합니다.

(2)지금도 사회각분야에서 이름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불교,가톨릭,개신교 등등의 모든 종교는 어려운 시기에 사회의 빛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인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특권이 되어버리면 애초의 봉사와 헌신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외의 분야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모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일반납세자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준 한세연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Total Repl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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