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가 선포한 회계전쟁을 적극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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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k
Date
2023-04-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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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보조금을 들여다보는 대통령실>
국고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표후 모든 정부부처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사례들은 공교롭게도 현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과 진보단체들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는 "깜깜히 회계"라는 표현까지 들며 강하게 비판했고, 주요 언론들도 이에 가세하여, 전방위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브리핑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자체들도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윤대통령 퇴진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써,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와 "관리체계의 개선"입니다.
우선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의 경우, 지원단체의 선정과정, 회계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적정사용 등을 점검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의 개선의 경우에는 회계감사(10억이하)와 정산보고서외부검증(3억이하)의 면제라는 현재의 기준을 강화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및 e호조(지방보조금)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들>
사실 회계투명성이라는 대의자체에는 크게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비해 진보진영의 대응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사설은 "철저히 관리하면 될 민간보조금, 요란 떨 일인가"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한국노총은 "종교단체에도 똑같이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참에 보조금시스템을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기부금시스템도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요건강화를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법개정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라 굳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첫번째 과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14일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납세자연맹의 소송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작년 6월 윤정부 취임후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면서 야기된 소송입니다. 게다가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전임 문재인정부의 청와대에도 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꽤나 긴 이력을 지닌 길고 긴 싸움인 셈입니다. 물론 노조에는 회계전쟁을 선포하면서 특활비는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깊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양대노총의 재정규모에 비하면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아주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 양대노총의 회계투명성강화를 대통령 특활비의 회계투명성강화의 선결과제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두번째 과제>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진짜기득권에 도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파해야할 특권으로 종교단체를 지목했습니다. 사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의 50%이상을 차지함에도 각종 회계공시의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돌연변이 특혜법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종교행사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도 문화재청예산은 제외하고라도 연간 745억원에 이르러 노동조합에 투입된 보조금의 규모를 2배이상 압도합니다. 종교기부금세액공제의 요건은 다른 공익법인들에 비해 상당히 느슨하고 그 금액을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건 집계도 불가능해서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보다 금액이 큰 노동조합 보조금을 우선 개혁하여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라면 그 목표는 지금 당장 종교단체로 수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가로막는 법개정을 서두르기 위해 대통령령을 손대려 하는 의지가 그토록 강하다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법들도 모두 대통령령입니다. 상속증여세법시행령만 개정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회계전쟁을 선포한 정부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가 선포한 회계전쟁이 유독 특정한 단체를 지향하거나 언급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회계는 중립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반대세력의 공격무기였고 그런 숫자전쟁의 공방속에서 지금까지의 회계원칙으로 발전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려하지만, 정치권의 공세에 억울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이를 잘 정리한 것이 세정일보의 23년 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국세청과 공익법인, 정치권 한가운데 있을 때 변화한다)
그런면에서 현정부의 시도에 우선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과세법 제정과정에서의 지난 정부들이 종교단체들에 보여줬던 수세적이고 비굴한 태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종교인과세를 기타소득과세로 후퇴시켰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선택과세라는 전무후무한 혼종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종교활동비비과세, 세무조사유예, 이중장부 등의 특혜를 남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회계투명성문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건 그 어떤 정파적 이해도 없이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거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에 앞서, 더 큰 예산이 걸린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강화에 나설지, 아니면 스스로 대통령특활비를 공개하여 모범을 보일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3.04.19.
종교투명성센터
국고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 회계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표후 모든 정부부처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사례들은 공교롭게도 현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과 진보단체들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는 "깜깜히 회계"라는 표현까지 들며 강하게 비판했고, 주요 언론들도 이에 가세하여, 전방위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브리핑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자체들도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윤대통령 퇴진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써,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와 "관리체계의 개선"입니다.
우선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의 경우, 지원단체의 선정과정, 회계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적정사용 등을 점검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의 개선의 경우에는 회계감사(10억이하)와 정산보고서외부검증(3억이하)의 면제라는 현재의 기준을 강화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및 e호조(지방보조금)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들>
사실 회계투명성이라는 대의자체에는 크게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비해 진보진영의 대응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사설은 "철저히 관리하면 될 민간보조금, 요란 떨 일인가"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한국노총은 "종교단체에도 똑같이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참에 보조금시스템을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기부금시스템도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요건강화를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법개정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라 굳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첫번째 과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14일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납세자연맹의 소송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작년 6월 윤정부 취임후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면서 야기된 소송입니다. 게다가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전임 문재인정부의 청와대에도 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꽤나 긴 이력을 지닌 길고 긴 싸움인 셈입니다. 물론 노조에는 회계전쟁을 선포하면서 특활비는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깊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양대노총의 재정규모에 비하면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아주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 양대노총의 회계투명성강화를 대통령 특활비의 회계투명성강화의 선결과제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두번째 과제>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진짜기득권에 도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파해야할 특권으로 종교단체를 지목했습니다. 사실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의 50%이상을 차지함에도 각종 회계공시의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돌연변이 특혜법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종교행사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도 문화재청예산은 제외하고라도 연간 745억원에 이르러 노동조합에 투입된 보조금의 규모를 2배이상 압도합니다. 종교기부금세액공제의 요건은 다른 공익법인들에 비해 상당히 느슨하고 그 금액을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건 집계도 불가능해서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보다 금액이 큰 노동조합 보조금을 우선 개혁하여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라면 그 목표는 지금 당장 종교단체로 수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가로막는 법개정을 서두르기 위해 대통령령을 손대려 하는 의지가 그토록 강하다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법들도 모두 대통령령입니다. 상속증여세법시행령만 개정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회계전쟁을 선포한 정부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가 선포한 회계전쟁이 유독 특정한 단체를 지향하거나 언급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회계는 중립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반대세력의 공격무기였고 그런 숫자전쟁의 공방속에서 지금까지의 회계원칙으로 발전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려하지만, 정치권의 공세에 억울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이를 잘 정리한 것이 세정일보의 23년 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국세청과 공익법인, 정치권 한가운데 있을 때 변화한다)
그런면에서 현정부의 시도에 우선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과세법 제정과정에서의 지난 정부들이 종교단체들에 보여줬던 수세적이고 비굴한 태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종교인과세를 기타소득과세로 후퇴시켰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선택과세라는 전무후무한 혼종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종교활동비비과세, 세무조사유예, 이중장부 등의 특혜를 남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회계투명성문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건 그 어떤 정파적 이해도 없이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거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에 앞서, 더 큰 예산이 걸린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강화에 나설지, 아니면 스스로 대통령특활비를 공개하여 모범을 보일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3.04.19.
종교투명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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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632023-05-11 03:59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it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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