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대한 입장문
Author
rtck
Date
2024-05-10 12:35
Views
469
1. 굿바이 21대 국회
종교의 공공성회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지난 21대 국회의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의 보편적 공감을 잃어버린 두 양대정당의 극단적 표대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정치는 종교의 또다른 형태이고 선거는 종교전쟁의 또다른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종교분야만 보자면 두 명의 종교적폐 후보는 종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살아남았고 오히려 종교적폐청산을 부르짖은 의원은 낙선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전개되었습니다.
2. 종교적 공공성의 잣대
아무쪼록 조만간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종교적 공공성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종교적 공공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려 합니다. 종교는 필연 국가나 시민사회와 함께 공존하며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와 관련된 공공성의 평가잣대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런 논의가 전무했던 건 사실입니다. 종교,정치,행정,시민이 각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을 평소에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한 잣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과도한 국가 예산 지원 및 과세 특혜 (과세특혜의 폐지를 가로막는 자)
①종교인에게 과세특혜를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선 노력을 후퇴시키는 자.
②종교단체의 자금전용을 묵인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자.
③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자.
④특정 종교를 위한 창구 역할을 노골적으로 수행하거나 그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⑤그런 편성이 가능하도록 입법 또는 악법 개정을 반대하는 자.
(2) 종교억압 (종교자유의 원칙을 파괴하는자)
①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런 부당한 조치에 눈감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자.
②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법안에 반대하거나 종교자유를 저해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자.
③종교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자.
(3) 정교 유착 및 종교 편향 (정치와 종교 간의 야합과 결탁을 주도하는 자)
①선거기간 특정 종교단체 및 종교지도자에 대한 특혜를 약속하거나 옹호하며 유세 활동을 하는 자.
②특정 종교에 유리한 정책을 실행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 간의 평화를 저해하는 자.
3. 새국회에 바라는 종교정책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발전과 사회전반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받아안아 다음 국회에서 책임지고 논의해야 합니다. 종교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시급한 종교정책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각 정당에 제출했습니다.
(1)종교자유 확립 및 보호, 종교억압에 대한 처벌 강화
(2)정교유착 금지 법안 마련 및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종교 중립 확립
(3)종교단체 회계공시의 강화
(4)종교인과세법 폐지
(5)종교단체 지방세특례 일몰도입
(6)국고보조금 결정전 전문평가
(7)문화재관람료 국고지원중단
4. 앞으로의 활동방향
이 정책들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입니다. 본 정책과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종교투명성센터가 함께 만든 내용이며 이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천명합니다.
(1)본정책의 실현을 위한 정부,국회,법원에 대한 입법활동
(2)본정책의 실현을 염원하는 종교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및 홍보활동
5.상기 2의 종교적 공공성의 잣대와 상기3의 종교정책제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별첨문서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24. 5. 1.
종교의 공공성회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지난 21대 국회의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의 보편적 공감을 잃어버린 두 양대정당의 극단적 표대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정치는 종교의 또다른 형태이고 선거는 종교전쟁의 또다른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종교분야만 보자면 두 명의 종교적폐 후보는 종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살아남았고 오히려 종교적폐청산을 부르짖은 의원은 낙선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전개되었습니다.
2. 종교적 공공성의 잣대
아무쪼록 조만간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종교적 공공성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종교적 공공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려 합니다. 종교는 필연 국가나 시민사회와 함께 공존하며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와 관련된 공공성의 평가잣대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런 논의가 전무했던 건 사실입니다. 종교,정치,행정,시민이 각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들을 평소에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한 잣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과도한 국가 예산 지원 및 과세 특혜 (과세특혜의 폐지를 가로막는 자)
①종교인에게 과세특혜를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선 노력을 후퇴시키는 자.
②종교단체의 자금전용을 묵인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자.
③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자.
④특정 종교를 위한 창구 역할을 노골적으로 수행하거나 그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⑤그런 편성이 가능하도록 입법 또는 악법 개정을 반대하는 자.
(2) 종교억압 (종교자유의 원칙을 파괴하는자)
①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런 부당한 조치에 눈감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자.
②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법안에 반대하거나 종교자유를 저해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자.
③종교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자.
(3) 정교 유착 및 종교 편향 (정치와 종교 간의 야합과 결탁을 주도하는 자)
①선거기간 특정 종교단체 및 종교지도자에 대한 특혜를 약속하거나 옹호하며 유세 활동을 하는 자.
②특정 종교에 유리한 정책을 실행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 간의 평화를 저해하는 자.
3. 새국회에 바라는 종교정책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발전과 사회전반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받아안아 다음 국회에서 책임지고 논의해야 합니다. 종교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시급한 종교정책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각 정당에 제출했습니다.
(1)종교자유 확립 및 보호, 종교억압에 대한 처벌 강화
(2)정교유착 금지 법안 마련 및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종교 중립 확립
(3)종교단체 회계공시의 강화
(4)종교인과세법 폐지
(5)종교단체 지방세특례 일몰도입
(6)국고보조금 결정전 전문평가
(7)문화재관람료 국고지원중단
4. 앞으로의 활동방향
이 정책들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입니다. 본 정책과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종교투명성센터가 함께 만든 내용이며 이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천명합니다.
(1)본정책의 실현을 위한 정부,국회,법원에 대한 입법활동
(2)본정책의 실현을 염원하는 종교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및 홍보활동
5.상기 2의 종교적 공공성의 잣대와 상기3의 종교정책제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별첨문서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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