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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회복명령판결에 대해

작성자
rtck
작성일
2024-05-10 12:38
조회
480
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기각을 환영한다!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기각에 대한 입장문>

지난 3월 22일, 무려 15년 동안 이어진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관련 소송이 또다시 사랑의교회 패소로 끝이 났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 점용은 불법이며 공유재산은 특정 종교가 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도로 지하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2011년, 서초구 참나리길 지하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특혜 논란이 일었다. MBC PD수첩을 비롯한 많은 언론은 공공재산인 도로 지하를 공공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의 시설물이 반영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서초구가 교회 측에 특혜성으로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공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주민들은 공사 기간 참나리길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인 행정이었다. 또한, 특정 종교단체가 특혜를 받아 이례적으로 공공재산인 도로 지하를 점유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자 종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기도 했다. 문제점을 공감한 시민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을 비롯한 시민·종교단체들은 2012년 8월,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및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은 공익성을 침해하는 도시계획변경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소송을 진행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에는 당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새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쏟아 내는 등 노골적으로 사랑의교회 측을 비호 했다. 하지만 2019년, 마침내 대법원은 서초구가 내린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은 “비례 ·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주민과 시민·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대법원의 판결 및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의교회의 꼼수로 인해 행정법원은 2021년 1월,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은 “원상회복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교회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반공익적인 서초구의 결정와 사랑의교회의 도로지하점용 특혜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심 재판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항소 방침을 명확히 밝힌 상태이다. 이는 서초구민을 비롯해 시민·종교단체를 기만하는 행태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원을 무시하는 결정이다. 사랑의교회는 주민들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대법원의 결정에 순응하고 신속하게 도로 지하를 원상회복하여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서초구민과 시민·종교단체의 승리와 같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사랑의교회의 원상회복 명령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서초구청도 주민들의 의지로 시작하고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이번 판결을 조속히 집행하는 행정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2024. 5. 2.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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