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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징수중단] 인권위 진정인단모집

작성자
rtck
작성일
2018-11-15 19:31
조회
1285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 그러나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징수가 폐지됩니다. 이 땅의 귀한 자연유산을 국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온 매표소를 사찰관계자들이 꿰차고 앉아 문화재관람료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죠. 게다가 사찰 측은 매표소운영을 핑계로 관람료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애초에 관람료를 거두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불법으로 판단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사찰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관람료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은 버젓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유지보수비용은 얼마인가

사찰측은 해당관람료가 문화재유지보수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 비용의 수준과 세부내용은 공개된바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치원비리의 경우에도 최소한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인데 사찰문화재의 유지보수비용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2000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시작해 2015년까지 공익소송으로 대법원은 두 번이나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 통행을 하게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을 해당사찰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에게만 1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매듭짓기 위해,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다시 모읍니다. 일부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징수를 고수하여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함으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속한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된다면, 국립공원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입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는 아래와 같이 진정인단을 모집하오니,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열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1. 모집기간 2018.11.14.~2018.11.26. (1차)

2. 전달해주실 내용

구글 설문지에서 작성해주세요 http://bit.ly/2z8n5cq

(1) 이름 :

(2) 연락처(휴대전화) :

(3) 생년월일(주민등록상) :

(4) 성별(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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