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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징수중단을 위한 인권위진정 접수

작성자
rtck
작성일
2018-12-27 18:10
조회
1254
12월 26일 오후 1시30분, 종교투명성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징수가 폐지되었으나 사찰들은 매표소자리를 꿰차고 앉아 문화재관람료명목의 통행세를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징수위치가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이고, 애초에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일반등산객들에게서도 관람료를 걷고 있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등산객들은 이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결과는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에게만 효과가 있어 일반 등산객들은 여전히 관람료를 내야만 해당 등산로를 지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종교투명성센터 및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찰문화재관람료징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진정인단을 모집했고 100여명을 훌쩍 넘긴 분들께서 소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취합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일부사찰들이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니,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가동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자회견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해당 취지는 잘 전달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잘 결론내주기를 바라며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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